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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5 2016고단1357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2: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모텔 2 층에 투숙한 후, 자신의 방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던 옆방 203호 베란다로 접근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8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 현장 채취 지문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피고인이 모텔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