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등철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E 대 18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정한 ‘서울 양천구 F 대 126.5㎡’의 소유자이며, 피고 C, D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양천구 G 도로 100.2㎡를 각 1/2지분씩 공유한 소유자들이다
피고들 각 소유토지의 현황은 별지
1. 도면과 같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수한 직후에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주차장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위 주차장에서 이 사건 도로 쪽으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별지
3. 측량감정도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담장(이하 ‘이 사건 구담장’이라 한다)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구담장을 임의로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 쪽으로 차량을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 B은 2012. 7. 23.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3 측량감정도 표시 순번 8, 9, 12, 13, 14, 8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0.3㎡ 위에 블록담장(이하 ‘이 사건 블록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49293호로 이 사건 블록담장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B이 이 법원 2014나11869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5. 2. 25. ‘피고 B이 2015. 4.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블록담을 철거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피고 B은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였던 이 사건 블록담장을 철거하였으나, 이후 위 블록담장에서 이 사건 도로방향으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