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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9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C(여, 33세)와 교제하여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125동 504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대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중심부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8. 26. 18: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메일(E)을 통해 피해자의 이메일(F)로 “두번째 자꾸 내앞에서 내가 사준거 입고 딴놈이랑 놀아나는거 자랑질하는데 그럼 내앞에서 하던거 뒤로 하든거 혼자하든거 많이 있는데 영상 사진 그것도 니 지금남친한테 보내줄게. 세 번째 니가 좋아하는 니 오빠한테 전화해서 말해줄게 위 두가지를 그러면 먼가 답주겟지”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이비인후과, H병원), 이메일 사본, 피해자 나체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