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인천 서구 B 건물 9동 403호에서 서울 중구 C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화면 캡 처사진,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주민등록 표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