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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070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405,075원, 선정자 C에게 22,405,0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은 중장비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선정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 A과 선정자 C을 합하여 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는 레이저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E은 ‘F’라는 상호로 레이저가공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채권양도 및 통지 1) 원고들은 E과 물품거래를 하였는바 2015. 11. 30.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합계 263,818,144원(선정자 C 87,526,506원, 원고 A 176,291,638원)이다. 2) 원고들은 2017. 3. 6. E과 사이에 위 1)항 기재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내외법무법인 작성 2017년 제218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여 합계 44,810,150원(= 2017. 2. 28.자 합계 4,070,000원 2017. 1. 31.자 25,022,470원 2016. 12. 30.자 합계 15,717,680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E은 2017. 3.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채권양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갑), 주식회사 A(을), F(대표자 E, 이하 ‘병’이라 한다

)는 병의 갑,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병이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갑,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상채권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액 G 2017. 2. 28. 3,700,000 370,000 4,070,000 H 2017. 1. 31. 22,747,700 2,274,770 25,022,470 I 2016. 12. 30. 14,288,800 1,428,880 15,717,680 합계액 40,736,500 4,073,650 44,810,150 병이 갑, 을에게 양도하는 채권은 아래 목록 기재의 채권(이하 ‘대상채권’이라 함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