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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41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총책 B 공소장 기재 ‘H’ 은 오기로 보인다.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 받고, 상고심 계속 중 )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B이 운영하는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중 하나 인 ‘C’ (D, E로 사이트 명칭이 변동됨) 사이트의 필리핀 현지 직원으로 고용되어 게시판 관리, 고객 응대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 ㆍ 내외 스포츠 경기(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 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본건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