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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77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20』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 16:5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406동 1002호에서 피해자와 이혼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근처에 있던 소형 청소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94』 피고인은 2017. 12. 24. 22:15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406동 1002호에서 약 1시간 동안 담배를 피웠고, 담배 냄새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39세) 의 몸을 15회 가량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눌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7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18 고단 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12 신고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