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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3938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CCTV 및 그 주변기기, 보안카메라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대표이사 D과 일본국 회사 E의 운영자 F, 피고 회사 사내이사 G는 친구 사이로, 위 F이 위 D과 G에게 알루미늄잉곳(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되 그 최종 매수인은 H로 하기로 하면서, 위 물품이 “E 피고 회사 원고 H”로 전달되게 하였다.

다만, 원고가 우선 피고 회사에 위 물품 판매대금 1차분 9,900만 원을 송금하면 E이 위 물품을 피고 회사에 보내고, 다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H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11. 피고 회사에 9,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가 그와 관련한 1차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E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H에 직접 위 물품을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1차분 9,900만 원의 물품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거래가 원래 약속한 것과 달리 공급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1차분 물품대금 9,9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 회사의 언동에 의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물품 납품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납품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 납품계약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먼저 지급한 물품대금 9,900만 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