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3. 피고와 사이에 부산 남구 C 외 3 필지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4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현장 답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9. 7. 5.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6.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위 하자들을 수리하는데 합계 5,356,84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 580 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수리비 합계 5,356,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 580조 제 1 항은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 575조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의 목적 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