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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정4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이라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08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남,16세)외 5명에게 소주 2병과 맥주 6000cc와 기타 안주 등을 10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에는 E 등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전에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이들을 모두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