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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17:30분경 세종 B에 있는 C공장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전동면 전동로 3에 있는 전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