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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026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5. 11.부터 2015. 7. 30.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원고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를 해태하여 2015. 2. 2. 자신의 경영권방어라는 개인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24호로 회생개시절차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유일한 거래처인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로부터 종전 위탁업무범위의 50%를 축소당하여 원고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아래와 같이 매출감소액에 해당하는 96,9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생개시신청 당시 원고 회사의 재산상태, 자회사인 ㈜ C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회생채무 변제재원의 감소와 D과 사이에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과 관련하여 약 25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단기간에 변제해야 하는 우발채무가 발생한 사정 등이 회생개시에 이르게 된 주요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5.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24호로 회생개시절차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을 내린 피고의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