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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9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전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공작물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충북 음성군 C외 3필지 합계 4,696㎡ 규모의 토지 및 임야에 관할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부지 성토 및 석축 시공을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위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이중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