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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16 2013가단25704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1 광주시 D 별지 감정도 제1호 도면 표시 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광주시 G, H,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료 연 480만 원(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06년부터 2012. 12. 31.까지, 연장계약 : 시설투자를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가 재계약한다. 단, 낚시터 안할 경우 원상복구를 우선으로 한다. 낚시터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일을 원고가 책임진다’고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이전에 J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낚시터를 조성한 후 유료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J로부터 위 낚시터를 인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유료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2013년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광주시 G, H은 피고 B, I는 피고 C과 K의 공동소유이다. 라.

원고

이전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낚시터로 사용하던 J과 피고 B은, 2004. 11. 23. 이 법원 2004고단1677호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J이 낚시터로 운영하기 위해 인공연못을 조성하고, 콘테이너, 조립식 판넬 건물 등을 설치하여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낚시터 및 부속 건물로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농지법위반죄로, J은 징역 10월, 피고 B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3.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낚시터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3. 5.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건물 등을 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조정기일인 2014. 3. 14.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낚시터를 영업을 하였다.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