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 술을 제공하였을 개연성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변제를 위한 합의를 하였으나 그 약정일에 합의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위 합의가 무효로 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만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약식명령청구액 100만 원에서 감액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