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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6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 술을 제공하였을 개연성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변제를 위한 합의를 하였으나 그 약정일에 합의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위 합의가 무효로 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만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약식명령청구액 100만 원에서 감액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