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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470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이 사건 기중기”를 “이 사건 차단기”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8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MOF, AISS"를 ”계기용 변성기(MOF), 고장구간 자동개폐기(AISS)“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