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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1 2013고단94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5. 8. 12. 가석방되어 같은 달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님에도 미국에 있는 H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해외에서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금융 투자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인 설립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 클럽 등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미국에 있는 H 대학을 나온 성형외과 의사로 인천 부평역 앞에 있는 어머니의 건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하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교제를 하자, 현재 베트남에서 원단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친구에게 18억원을 빌려줬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 경매가 붙었는데 나중에 원금을 받으면 결혼을 하자”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뒤 같은 해

8. 16.경 피해자에게 “재고 원단을 매입하여 판매하는데 2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온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단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의 모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