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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179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8』

1.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가평군 D 신축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가.

2018. 8. 20. 13: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 F 등 3명이 지상 3층 설비 코어 작업 중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하던 중 F(남, 설비조공, 만 28세)은 지상 2층에서 외부비계 바깥쪽으로 대피하다가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G(남, 설비공, 54세)과 H(남, 설비공, 만 55세)은 건물 1층 외부, 옥상으로 각 대피하여 부상(화염 화상)을 당한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축물 연면적이 957.75제곱미터임에도 화재 등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2018. 8. 27. 14:00경 동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축물 지하 1층~지상 4층 사이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