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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1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는 인천 남구 C에 소재한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능력이 있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15. 17: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위 D 음식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소주 3병, 막걸리 7병, 과메기와 생귤 안주 2개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금 62,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