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개당 3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12. 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타행이체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돈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도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면, 지난 해 배우자가 사망하여 홀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