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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6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3:00 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신한 그린아파트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B(64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