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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D 소재 ‘E주유소’,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포천시 F 소재 ‘G주유소’ 및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I주유소’ 등 3개의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J사장’ 및 ‘K사장’과 공모하여, 2012. 2. 일자불상경 충북 청원군 L 소재 M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유소가 M회사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경유 등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M회사의 일명 ‘K사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010,000,000원(발행일자 2012. 2. 29.)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E주유소’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위 M회사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4,801,490,909원 상당을 발급받고,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G주유소’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위 M회사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1,873,000,001원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G주유소’와 관련한 2012. 5.경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금액란’의 ‘226,836,364’는 ‘225,836,364’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위 표 중 ‘총 합계’란의 ‘8,685,645,455’는 ‘8,684,645,455’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각 정정하여 인정한다.

상당을 발급받고,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I주유소’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위 M회사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2,010,154,545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