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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00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3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