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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9 2017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3:04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군북면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 속도가 60km /h 임에도 28.9km /h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 ㆍ 조향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64 세 )를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야간에 가로등이 제대로 비추지 않는 도로에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이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