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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6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의류봉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8.부터 2018. 9.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2,119,714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341,5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의류봉제)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부터 2018. 11.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0,432,7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