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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누4844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구리시 D 일원 31,650㎡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0.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7. 6. 22.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 31,650㎡, 신축세대수 488세대, 건축연면적 74,811.85㎡, 용적율 228.13%, 총사업비 합계 81,673,643,496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안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7. 8. 31.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여 연면적 74,723.877㎡, 건폐율 16.06%, 용적율 225.90%, 세대수 지하 2층, 지상 15~22층의 488세대, 총사업비 127,82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이하 ‘제1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11. 구리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 4. 7. 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원 300명 중 195명의 동의로, 연면적을 76,193.381㎡로, 건폐율을 15.30%로, 용적율을 229.52%로, 세대수를 지하 2층, 지상 15층 ~ 22층의 512세대로, 총사업비를 101,57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이하 ‘제2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결의한 후 2010. 4. 23.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신청을 하였고, 구리시장은 2010. 5. 31. 이를 인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 24.부터 2010. 9. 1.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조합원들 제1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