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47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8:55 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자신을 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