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중국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 중국에서 젓갈 컨테이너 1대 분량을 수입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부족한 돈은 외상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고 10일 이내 혹은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젓갈을 되팔아 돈을 변제하고, 수익금도 나누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젓갈을 수입하기 위하여 1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함에도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거래 상대방과 외상으로 거래를 하기로 약정이 된 것도 아니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젓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17.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및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통장 사본, 고소인 문자통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여러 양형 사유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