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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16 2014가단2204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5. 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4본1658호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압류집행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6번 X레이기(CMX-1000)와 같은 목록 기재 물건 중 7번 X레이기(레피스캔 618XR ; 이하 6번, 7번 물건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이 소외 회사가 아닌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2014카기482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6. 24. 위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의료기기 등 장비를 수입하는 업자인데, 2014. 4. 24. 이 사건 각 물건을 수입하였으나 보관장소가 협소하여 소외 회사의 창고에 일시보관하여 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소외 회사의 창고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물건을 압류한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⑵ 또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부존재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