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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2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7. 31. 1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태봉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를 태봉초등학교 앞 사거리 쪽에서 태봉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