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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함에도 원심에서 배상명령이 선고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금 하여 가담 정도도 중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큰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크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조직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 분담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