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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3568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45,770원과 그 중 97,110,525원에 대하여 2015.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2011. 6. 9.경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6. 6.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2. 10. 11.경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3. 10.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5. 5. 8.경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6. 5.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는 위 각 대출에 관한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신용보증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