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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04 2019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12:20경 동해시 C 원룸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방면에서 ‘H’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후 후진을 하고, 다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레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후진을 하던 피고인은 뒤에 있는 M의 ‘N’ 식당 건물을 또 다시 충격하였고, 다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B의 O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의 레이 승용차를 3,577,5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의 무쏘 승용차를 1,049,6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P의 베라크루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