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297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대한주택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로부터,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임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료를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임료 장기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또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각 해당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