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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구합775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병역처분 취소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체검사 및 병역 판정 경과 1) 원고는 2014. 5. 13. 병역 판정 신체검사( 이하 ‘ 신체검사 ’라고만 한다 )에서 신체등급 3 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았는데, 2015. 9. 8. 경 고등학교 복학을 이유로 병역 이행 일자 연기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 9. 신장 체중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며, 2016. 12. 13. 경부터 2019. 5. 4. 경까지 자기 계발, 자격시험 응시,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 일자를 계속하여 연기하여 왔다.

2) 원고는 2019. 3. 28. 서울 대학교병원에서 ‘ 레이 노드 증후군, 대상 포진 후 신경통, 위식도 역류 병, 편두통 합병증, 중추성 현기증, 자율신경 반사이상’ 의 진단을 받고, 2019. 10. 2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진단을 근거로 하여 병역처분변경 원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 급 판정(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을 받았고, 그 후인 2020. 5. 28. 다시 같은 병명의 진단을 근거로 피고에게 병역처분변경 원서를 제출하며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신체등급 4 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등 피고는 위 판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2020. 5. 28.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하고, 2020. 5. 29. ‘2020. 7. 6. 09:00까지 경기도 포 천시 B 소재 “C( 주간보호)” 로 소집할 것을 통지하는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처분( 이하 위 각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율신경 계통의 이상으로 인해 사지의 발 한과 이상감각, 심한 저 림이 반복되는 레이 노드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대상 포진 후 신경통, 위식도 역류 병, 편두통 합병증, 중추성 현기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