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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0 2015가단1181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하동군 C 답 281㎡ 중 54㎡ 지상에 건축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경남 하동군 C 답 28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 중 54㎡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3. 22. 접수 제60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중 54㎡를 인도하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1. 3. 22.부터 위 54㎡의 인도완료일까지 주문

1. 다항 기재와 같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