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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5857 (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범인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조직적이고, 피고인 A가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2,700만 원,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600만 원인 거액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입을 수밖에 없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속칭 ‘바지’라는 대출 명의자들 및 사기 대출을 위한 서류 작업 등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대출방법을 설명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 금융기관 물색 등의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그 도중에 피고인 A와 대출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기도 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빌린 대출금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받은 대출금의 약 40% 정도를 대출 명의자들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대출금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