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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무겁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는 사고 발생에 대하여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