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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7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14. 11. 13. 소외 주식회사 원텍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A 소재 위 회사의 공장 증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대금 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수급한 다음, 그 공사 전부를 소외 B(상호: C)에게 대금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하도급한 사실, ② B는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및 자재비와 노임은 B가 책임지거나 지급한다’고 약속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천정 및 칸막이공사(수장공사) 부분을 맡아 시공하였고,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그 공사의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 앞으로, 2015. 3. 16. 견적서를, 2015. 6. 26.에는 2,200만 원(부가가치세 200만 원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수장공사를 2,200만 원(부가가치세 200만 원 포함)에 구두로 하수급하여 완료하였는데, 위와 같이 그 대금 중 1,500만 원만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장공사를 하도급한 바 없고, 이는 위 B가 원고에게 재하도급한 것이며, 피고는 B의 요청으로 피고가 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중 일부로 원고에게 위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수장공사를 2,200만 원(부가가치세 200만 원 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