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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11 2019고단1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0. 27.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C 앞 편도 2차로를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항사거리 방향에서 군산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