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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63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16:00경 술에 취하여 광주 북구 C 아파트 상가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앉아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부리며 ‘저년 죽여야 한다, 씹할 년, 개같은 년, 뚱뚱한 년이 살아있다’는 등 심한 욕설을 해대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7 ~ 8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