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7:55 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353 사자아파트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노상 방뇨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 관이 통고 처분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2~3 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 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