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7.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15.6%, 지연배상금율 21%, 변제기 2007. 12. 6.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54151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8.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5카단7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청구금액 10,860,285원)하여 2015. 1. 12. 그 결정을 받았고, 2015.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7.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사건에서 법원은 2015. 7. 1.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6,280,543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B가 다수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2014. 7. 21.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통모하여 허위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