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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4.26 2019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5: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회집’ 앞 도로부터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안동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