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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8나316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기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는 계약이행을 최고한 효과만 발생하고,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재계약에서 정한 피고 자신의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재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가 그 이후 위 재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계약해제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할 수도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재계약에서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선이행의무로서 가압류해제에 협조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52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