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8고단29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22:30 경 순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 담장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전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