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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2 2017고단1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반영구 문신 시술 및 교육 업을 하면서 본점 및 지점 관리,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의 원장으로서 반영구 문신 시술 및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1. 경 위 ‘E ’에서 자신은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반영구 문신 시술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여 수익을 5:5 로 배분하며 위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닌 자들임에도 2014. 10. 16. 경 위 업소에 시술 실 4 곳을 두고 각 시술 실에 베드, 국소 마취제, 색소 등을 구비해 놓은 다음, F, G, H, I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F 등으로 하여금 피 시술자들이 원하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부위 피부에 국소 마취 크림과 가짜 국소 마취제 태그 #45 의약품을 사용하여 마취를 한 다음, 펜슬에 니들을 꽂아 피부 표피 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6.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6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 아이라인, 입술, 부위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여 주고 합계 80,030,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G, I,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 본점 및 지점 현황, 홍보자료, 네이버 블 로그 홍보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