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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2 2014고단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1, 18, 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경 인천 동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 27.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2. 14. 18:00경 인천 남구 인하로100(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노상에서 F에게 35만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인천 동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4. 18:00경 인천 남구 인하로100(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