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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가단118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법무사로서 C 법무사와 함께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C 법무사의 사무장인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9. 8. 10. 피고가 소개한 소외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이 2009. 8. 20.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2009. 9. 10.까지 4,500만 원을 변제하며 그 이후에는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의 지인인 F이 위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피고도 2010. 12.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하여 ‘E 및 F이 2011. 1. 말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금 3,000만 원에 한하여 본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E과 F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확인서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확인서(갑 제1호증)는 원고의 남편인 D이 원고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요청하여 D의 편의를 위하여 견질용으로 작성해 준 것일 뿐, 피고가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위 확인서의 문면 내용 및 피고가 법무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