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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8 2020고단13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5.경 하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해외마케팅 회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직구 공동구매자들의 추가 주문을 결제해 주는 업체인데 해외에서 구입되는 아이폰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주면 하루 일비 30~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앞, 뒷면을 촬영하여 체크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휴대폰으로 보내주고, 통장, 계좌번호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보내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휴대폰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 회신(수사기록 26~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